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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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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test
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-07-03 07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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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인 고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들이제3자변제 방식의 배상금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


자녀 한 명이 이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배상금 수령 목적으로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

영풍 CI [고려아연·영풍 홈페이지 캡처.


영풍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"기존 주주 모두.


1월, 끝내 일본 전범 기업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105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.


이 할아버지는 고인이 되기 전인 지난해 10월제3자변제 방식의 배상금, 즉 판결금 3억 원을 받았습니다.


그동안 우리 정부가 기부금 형식으로 마련한 돈이 아닌 일본 측의 직접 배상.


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.


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고 이춘식씨가 정부의 ‘제3자변제안’ 배상금을 수령할 당시 제출했던 자필서명 서류가 자녀들에 의해 위조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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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서부경찰서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이씨의 자녀 A씨와 B씨를 지난 25일 검찰에 불구속.


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.


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.


앞서 고려아연은 재작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제3자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,430주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.


이에 영풍은 지난해 3월, 이 같은 방식의 신주 발행은 위법.


이 중 1조4000억 원(31.


5%)이 외부 매각 방식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.


문제는 회생 중인 기업의 담보뿐 아니라,제3자가 제공한 담보(물상보증인 담보)까지 외부에 매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.


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대한 별도 보호장치나.


일본 내 한반도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(平岩俊司·사진) 난잔(南山)대 교수는 강제징용 피해자제3자변제안과 관련해 “일본 내에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지만, 일본(정부)이 좀 더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”고 밝혔다.